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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이런 경우 실업급여 자격신청이 가능할까요?

금일 24.03.20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24.04.05까지이며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들쑥날쑥합니다.


23.10.06 - 23.12.05 4대보험 적용 급여

주5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23.12.06 - 24.02.05 원천세 적용 급여

주6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24.02.06 - 04.05 4대보험 적용 급여

주6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위와 같이 계약 후 근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전

23.09 에 1달 4대보험 적용을 하고 근로를 하다 이직을 한 경우인데


위 처럼 계약 만료 시점 재 계약 불가 및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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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3.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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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에 7개월가량이므로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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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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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문제되지 않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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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므로 위 이력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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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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