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자격신청이 가능할까요?
금일 24.03.20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24.04.05까지이며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들쑥날쑥합니다.
23.10.06 - 23.12.05 4대보험 적용 급여
주5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23.12.06 - 24.02.05 원천세 적용 급여
주6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24.02.06 - 04.05 4대보험 적용 급여
주6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위와 같이 계약 후 근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전
23.09 에 1달 4대보험 적용을 하고 근로를 하다 이직을 한 경우인데
위 처럼 계약 만료 시점 재 계약 불가 및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에 7개월가량이므로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문제되지 않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므로 위 이력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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