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4.03.20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24.04.05까지이며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들쑥날쑥합니다.
23.10.06 - 23.12.05 4대보험 적용 급여
주5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23.12.06 - 24.02.05 원천세 적용 급여
주6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24.02.06 - 04.05 4대보험 적용 급여
주6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위와 같이 계약 후 근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전
23.09 에 1달 4대보험 적용을 하고 근로를 하다 이직을 한 경우인데
위 처럼 계약 만료 시점 재 계약 불가 및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