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0

이런 경우 실업급여 자격신청이 가능할까요?

금일 24.03.20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24.04.05까지이며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들쑥날쑥합니다.


23.10.06 - 23.12.05 4대보험 적용 급여

주5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23.12.06 - 24.02.05 원천세 적용 급여

주6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24.02.06 - 04.05 4대보험 적용 급여

주6일 휴게1시간포함 9시간 근무


위와 같이 계약 후 근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전

23.09 에 1달 4대보험 적용을 하고 근로를 하다 이직을 한 경우인데


위 처럼 계약 만료 시점 재 계약 불가 및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