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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몇번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기 영유아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궁금해졌는데 1년에 몇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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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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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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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의 횟수 제한은 없고 1년에 최장 1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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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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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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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10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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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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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급히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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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연간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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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최대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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