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지나면, 법적책임(징역, 벌금전과)없죠?
법적처벌 안받죠? 공소시효지나면 법적책임 안받죠?
법적처벌 안받죠?
제가 교회에 약점잡혀서 10년동안(공소시효10년) 있어야 하는데
2023~2033 동안있고 교회 떠나면 ( 공소시효 지나면)
징역형 이나 벌금 전과같이 제 범죄경력에 경력이 생기거나 손상이있거나 더럽혀지지않죠? 처벌에의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종결되는 경우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