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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병아리106
신박한병아리10622.03.23

횡령과 사기(기망)의심되어 서면과 녹음계약의 요청도 거부하고 이사를가고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태? 형사고소 가능?

글쓴이(이하 A)는 2019년 8월 지인(이하 C)을 통해 동업자(이하 B)를 소개를 받았고 C를 통해 B의 중고파손폰(이하 파손폰) 수리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처 C(수리장비보유)와 상의 후 직접 B를 만났고 B는“기술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런데 자본이 없어 일을 시작 하지 못하고 있다” 며 A에게 자본 투자를 요청하며 함께하자고 하였고 A는 “현재 다른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이 되어있어 상시 근무는 어렵다” 말을 했고 퇴근하고 업무에 동참하거나 간간히 급한 업무처리만 할 수 있는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A는 자본금(순차적 자재 및 장비와 파손폰 매입)을 B는 파손폰 수리 후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며 신규법인사업자(이하”신규사업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동업투자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업장(10평) 임차료 및 사업목적의 모든 경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의 5:5로 약속하고 동업을 약속했습니다.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했으나 B의 기존 사업장을 급하게 이전해야 한다며 먼저 이전을 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C를 통해 B는 거취 하는 곳이 사업장이라고 들은 바가 있어 거취 할 곳을 물으니 처음엔 본인이 알아서 한다 하다가 작업장근처에 숙소를 얻어야겠다며 월세 만 납부하는 곳을 알아봐 달라했고 최소의 보증금이 들어간다 했는데 이전 B의 사업자에서 동업 전 판매한 수익금이 곧들어오니 보증금 100만원을 먼저 부탁하여 A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숙소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과 숙소를 이전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A의 동업 자본 투자는 수리를 위한 자재를 매입했고 바로 수리가 필요한 파손폰을 매입하며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장비는 C의 보유중인 장비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파손폰을 C에게 매입하는 조건으로 장비는 사용하였으며, 수리와 판매를 담당한 B는 수리 하며 장비가 적합하지 않아 파손폰의 손실과 자재의 소모가 계속 된다하고 C와의 거래도 가격이 비싸다며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수리를 위한 파손폰의 매입은 계속하였으나 수익이 미미하여 사업목적의 모든 경비도 A의 추가자본으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에서 B는 B의 사업자인 법인회사 명의의 판매 등록된 오픈 마켓이 있으니 판매 가능한 중고폰을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자 했습니다. A와 B의 공동 법인사업자로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 발생이 되야 기본경비가 충당 될 것 같아 신규사업자는 조금 미루고 동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수익금은 B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B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파손폰의 손실이 장비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하여 A의 자본으로 몇 가지 새 장비도 구매 했습니다. 수익이 미미하기는 하나 판매되는 상품이 있으니 통장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였고 마이너스 수익이라도 정산을 요청을 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장비의 추가 사입으로 작업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이전은 어려울 것 같고 때마침 A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약 30평의 아파트형공장(이하 사업장)이 있다 말했고 이전을 할 방법을 상의 하게되었습니다. 이전 할 사업자의 그 당시 시점으로 임대료(기존 타 공장의 임대료는 약 120~150받고 있던중)와 보증금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은행대출이자(약 80)/개인차용금이자(월40) 이자와 사업목적의 모든 경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은 가능할 것 같다 상의했고. 그 사업장은 이미 A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이니 신규 사업자는등록 할 수 없음도 공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A명의의 개인 사업자로 온라인 판매코드를 만들어 영업을 시작하는 제안도 하였고, 모든 것을 동의하여 2019년 9월에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의 모든 경비의 명의가 A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책임 또한 A에게 있었습니다.

동업관계는 계속 이루어졌고, 개인사업자의 판매를 위해 필요서류를 준비하였으나 B는 또 이런저런사유로 본인의 법인사업자로 영업을 지속하게되었습니다. A는 자본금의 부족으로 개인 추가대출을 통해 장비와 자재의 추가매입 파손폰과 중고폰 매입은 계속되었으며, 수익의 배분은 계속 없었습니다. A의 개인 추가대출 이자에대해서는 B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말 A가 소속한 회사에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인력이 없어 사업장에 업무를 보기어렵다 전달하였고 3개월 정도 전화로 상의(통화녹음 – “김대표 이제 수리가 완벽해 돈만 긁어 모으면된다.” 이런식으로 긍정적 통화를 계속하고 주에 1~2회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수리가 빨라 질 거 같으니 공장시스템으로 주변에 알바를 구해서 쉬운일은 알바에게 일을 시키고 B는 핵심 업무만 하겠다며 알바를 구해 업무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바비의 미지급이 A에게 들려오고 숙소계약을 했던 본인 숙소의 월세가 미납되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와 렌탈료들의 미납이 누적이 되고 은행이자와 개인차용금 이자의 납부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촉의 전화와 독촉장을 들고 방문하여 납부의무에 대해상의를 했으나 자금이 없다는 말만 지속되어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숙소의보증금도 월세 미납으로 모두 소진하고 사업장에서 기거하며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수익은 있는데 배분은 없이 장비는 계속 사입하고 중고 수리는 지속하나 손실이 계속있다 하고, 도무지 이해 할 수없는 상황과 시간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경 2019년8월 시작부터 2020년 3월까지 파손폰 수리 후 판매와 중고폰 온라인판매에 대한 결제통장의 내역을 요구했으며,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잦은 현금인출의 징후와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한 징후와 개인통장 이체의 징후가 확인되었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내역도 요청하고 검토한 결과를 물으니 자재를 구매하고 지출할거 일부 지출하고 하느라 자금이 없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출한 돈과 개인통장 계좌이체는 뭐냐는 질문에는 함구하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번번히 준다고만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자를 대납하고 B에게 받고 렌탈료 미납도 대납하고 받고알바비 미지급도 A가 먼저 주고 받고 그렇게 2달정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생각했지만 A는 그때라도 동업계약서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A가 작성한 공동 경영계약서를 요청하니 B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B에게 작성해서 달라 요청했는데 뜬금없이 투자철회 및 정리확인서를 저에게 제시합니다. A가 했던 건 동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B의 사업자에 단순자금투자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 많은 작업을 A가 할 수 없으니 5:5의 지분에 대한 조정을B가 A에게 요청 했습니다. 상의 후 3:7의 지분으로 구두 결정이 되었지만, B는 연체금과 미납금에 대해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금액만 납부하며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이러다 아무런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에 모든 경비의 미납은 7월 말일까지 A가 투자한 투자금은 12월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철회 및 정리확인서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서명을 하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이 되어도 미납은 과중 될 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하니 A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고 지분도 인정 못한다며 함구했습니다. A의 질문 “아니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도 모르고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수익은 계속 없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하느냐? 수익배분을 주던가 감사의 권한을 달라” B의 답변 “투자라는 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날려도 할말이 없어요” 이러면서 B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 벌어서 주겠다, 벌어서 주겠다지 않느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그래서 A의결정은 더 이상 사업의 유지는 어려우니 장비와 자재를 모두 팔고 정리하자고 해도 B는 거부합니다. A는 투자자이지 장비와 자재의 권한이 없다고 일축합니다. B는A에게 투자라는 건 손실이 생겨도 할말이 없다고만 합니다. “12월까지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라 고만 했습니다. 미납과 연체독촉을 받을 때 마다 전화통화로 언쟁을 하고 찾아가서 언쟁을 하는 시간의 연속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소속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부진이 생기게 되어 부도의 가능성 때문에 사업장을 매도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지금 사업장을 팔지 못하면 압류가 될 수 있다고 전달하였고 빠른 정리방법이 필요하다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B는 사업장을 이전해서 사업을 영위하며 정리하겠다고 말을했습니다. A는 여기서 모든걸 정리하자 제시하지만 B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사업장의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하게 되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B는 정리 못한다 하며 이전해서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주장만 합니다. 사업장의 매도계약을 파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 B가 제시하는 서약서를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이전의 조건은 매주 60만원씩 송금하겠다며 약속을 했고 관리비,경비 일체의 미납분과 A의 동업자본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허가 했습니다. 곧 B는 사업장 이전을 했고 B의 사업장을 이전 한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였고 그리하여 그 때부터 기다리기로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한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 후 사업이 어렵다 하여 기다리는 입장에서 1년여 동안 사업장 방문도 전화통화도 자제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B에게 소식이없어 사업장을 찾아갔으나 A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사업장을 이전 했습니다. A는 첫 번째 전화통화 시도에 B는 “바쁘다며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다음 통화시도에 전화를 거절하고 전원을 끄고, 지금은 수신 차단이라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단, 1원도 개인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의 운영비 미납금에 대한 A의 개인자금으로 대납한 금액에 대한 요청 때문에 통장으로 받은 돈은 있습니다. 관리경비도 B는 A의 사업목적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B는 그렇게 입금한 돈이 A에게 수익을 배분했다 주장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사기(기망)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녹음 계약서라 말을 하고 녹음을 했으나 B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 전반에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했습니다. 녹음 중간에 녹음에 대한 인지하는 답변도 했습니다.

법인통장의 현금인출/개인통장계좌이체/업무시간 이 후 개인적인 카드사용

횡령이나 배임의 죄가 성립될까요?

투자금과 미납금 대납분을 받으려면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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