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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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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인상시 기존 육휴사용자

육아휴직 급여인상이 25.1월부터 시행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기존 중반기부터 육휴 사용했던 사람은 사후지급금폐지만 해당이 되서 수령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시행 이전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기존대로 6개월 근무를 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행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소급적용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중반기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종전의 상한액 150만원과 25%의 사후지급금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기에 이에 대하여서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