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천황이 통치했다고 합니다.
1867년 대정봉환(제정 복고)을 통해 에도 막부가 폐지되고 천황에게 권력과 정권이 이양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68년 1월 3일에는 '왕정복고의 대호령'이 발표되고 메이지 유신이라 불리는 개혁개방을 통해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1889년에는 제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890년 제국 의회가 개설되어, 입헌군주제 국가로서의 기틀이 완전히 마련되었습니다.
지위로서 천황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규정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행위로 제한된 권한(제7조)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사 행위로 규정된 내용도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고,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등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해, 천황이 일반적인 ‘국가원수’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고 합니다.
현재 입헌군주제 국가라서 천황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위상만 가질 뿐, 정부수반과 실권은 대부분 총리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