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문의합니다.
질문1.
7년~8년 일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질문2.
퇴사 일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나요?
질문3.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ex)근로계약서 같은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치하는게 맞습니다.(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7년~8년 계약 후 계약만료로 ㅗ티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통보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통상 실업급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는 사업장에서 고용 센터로 직접 송부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퇴직일의 날짜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퇴직일 날짜가 뒤로 밀린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그만큼 연장됐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약정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만료로 계약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근로계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