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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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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문의합니다.

질문1.

7년~8년 일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질문2.

퇴사 일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나요?

질문3.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ex)근로계약서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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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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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일치하는게 맞습니다.(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7년~8년 계약 후 계약만료로 ㅗ티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계약만료 통보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통상 실업급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는 사업장에서 고용 센터로 직접 송부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퇴직일의 날짜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퇴직일 날짜가 뒤로 밀린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그만큼 연장됐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약정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만료로 계약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근로계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