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통상시급에 적용되는 상여금 취업규칙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 상여금을 연3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마다 일백만원씩 그리고 연말에 일백만원 이렇게 삼백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3월에 취업규칙에서 삭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설날은 백만원 받았습니다. 개정이되면 그뒤로는 받지못하는데 통상임금은 일백만원만 반영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그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상여금 지급 근거 규정을 없앨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 규칙이 변경되면 회사 측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상관없이 상여금 자체가 임금체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톰 클로즈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유효하게 변경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