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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이월결손금 많이 있는경우 질문

이월결손금 21,20년도 꺼있는경우 이익발생시 마음대로 정해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한도가 있나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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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최대 15년(2020년 개정)까지 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60%(2023년 이후 발생한 것은 80%,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현행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일반 법인의 경우 이월 한도가 각 사업 연도 소득의 80% 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 이기 때문에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또한 공제빋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됩니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 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월되어 온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당해 발생한 소득의 80%(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