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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30

위임받는 사람이나, 위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백지위임장'이 현실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의 내용이 필요사항으로서 기재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후에 이것을 보충하는 방식의 '백지위임장'이 위임받는 사람이나, 위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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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지위임장의 경우는 위임장의 경우 일정한 권한, 대리권의 수권범위를 명시하여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수권범위 등이 백지인 경우는 지극히 예외에 속하는 점에서 백지위임장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수임인이 이러한 백지위임장의 효력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백지위임장 관련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 등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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