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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올빼미273
강렬한올빼미27321.11.24

공증되지 않은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증되지 않은 각서도 효력을 발휘하나요?

발휘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각서에는 마무리를 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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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증은 해당 의사표시가 진정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인바, 공증이 없더라도 해당 문서에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있으며 그 작성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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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각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서의 양당사자들이 의사의 합치를 통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각서는 양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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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의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서의 작성경위, 내용 등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문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도 그 내용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내용이고

    형식적으로 문제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증은 각서 작성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대로 진정하게

    작성됨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공증여부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은

    마무리를 잘 한다는 내용의 의미나 기준이 불분명하며

    법적책임이라는 부분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각서를 작성할때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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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되지 않은 각서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각서내용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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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증을 해야 서면 합의 등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후 법적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집행을 하기 위함이므로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약정 각서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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