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스토킹과 폭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전 여친의 다른남자와의 관계를 알고난후 격분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지 거의 1년만에 스토킹과 폭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현재 아들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이라 국선 변호사님이 접견했습니다.

아들은 그런일 없다하고 피해자측은 2,000 먄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 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시면 재판에 참작되는데 합의를 못하시면 재판에 불리합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죄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과거의 사건으로 스토킹 및 폭행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2,000만 원은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다소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폭행과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행위의 반복성 및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선 변호인과 협의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소동 경위를 복기하고, 합의 여부와 별개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재 수감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할지, 혹은 분리하여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요구액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들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부인의 취지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 따라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