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입금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