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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2.11.03

아르바이트 소득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2개월째 알바를 하고있어요.

처음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소득신고에대한 얘기도없이 시급책정만하고 넘어갔어요.

1개월째는 시급대로 급여를 계산하여 소득세는 제하지 않고 받았어요.

현재 2개월째 근무중인데 소득신고는 하여야하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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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장님이 손해를 감수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장님한테 세금 신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요

    소득이 낮을 경우,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득 신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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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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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입금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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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일 15만원 이하의 일당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시 받은 일당에 대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직이 받는 일당은 분리과세 소득이며,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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