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비, 명절교통비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연 3회 교통비(여름휴가교통비, 명절교통비)를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교통비가 지급된 달이나 다음달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급+교통비/209*시간*시간외 근무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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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 교통비(여름휴가교통비, 명절교통비)를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교통비가 지급된 달이나 다음달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급+교통비/209*시간*시간외 근무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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