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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

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팔면은?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검정콩을 샀던 기억이 났는데요. 그때 당시 시장에 사람들도 워낙에 많고 바빠서 그 검정콩을 파는 상인에게 국산콩 맞냐고 대충 물어보고 그 상인은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국산콩으로 믿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맛도 그렇고 상태도 보니 꼭 중국산 같기도 한 것 같더라구요‥ 제가 국산콩인지 중국산콩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없으니 국산이라 믿고 그냥 먹긴 먹었는데 찝찝한 느낌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시장이나 인터넷등 원산지를 속이고 상품을 판매하면 무슨 법률에 위반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등은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