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2021년부터 돈을 22년도까지 빌려주었는데
4~500 만원 이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는 소액이지만 저는 이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문제가 지금 상대방이 제 번호를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집 주소도 기억 안 나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대화는 없고 돈 생기면 준다 준다 이런 대화만 있어요.
계좌로 돈을 보내서 내역은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연락 끊기기 전에 저에게 10만원 정도는 갚았거든요 그것도 내역이 있고요
돈을 받으려면 정확히 언제까지 갚는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고소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 돈도 소액이라 혼자서 해결을 도저히 못 하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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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제기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는다고만 말하며 구체적 계획 없이 미루다가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형사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