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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물총새45
보수총액통보신고기간이라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중도퇴사 했다가 재입사 하신 분이 있어요.
보수총액은 2023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거니 중도퇴사, 재입사 관련없이
근로한 월에 총 보수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재입사 관련없이 근로한 월에 총 보수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 해당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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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됩니다. 그 후에 재입사 한경우 재입사한때부터 신고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월에 총 보수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 12월 31일에 재직중인 자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