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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올빼미138
검소한올빼미138

보이스 피싱당햇을때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셧는데요

경위는: 3~4년전 어머니께서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는 전화에 70만원 가량을 입금하셧고

2일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1등번호를 알려준다던 사람들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은닉해둔

비트코인 계좌를 찾앗다 그에 상승하는 금액대에 비트코인을 반값에 사게해줄테니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라 해서 보내셧다네요..

피해규모: 어머니 신분증 사진으로 여러은행에서 비대면 대출로 7천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

대처:경찰서에방문하여 경찰분과 대동하여 은행으로 갔고 거기서 지급정지및 본인계좌 역시 전부 지금정지 걸어두고

신분증 재발급 및 핸드폰도 초기화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구제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관할경찰서 형사과에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1)보통 사건처리에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2)사건이 진전되어 범인이 잡혀도 금액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알바본 바로는 범인이 잡혀도 계좌에 남은 금액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글도 봣습니다

3)피해구제 신청하면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가요??

4)어머니가 인지하신건 어제 (25년4월4일이엿고)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건 그제(25년 4월3일) 이었다고 하는데 지급정지를 건다고해서 자금이 유출되는걸 막을수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 가해자가 검거가 되야 하며 검거되는데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2.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상 피해구제의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 이미 대금이 건너간 상황이라면 자금유출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1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추심대상이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지급정지된 계좌 내에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지급정지가 되면 그순간부터 동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원이 남아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