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총칙에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위의 사이트의 내용에 의하면,
형법 총칙의 9조~40조에서는
“범죄는 형법 각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다”라고 하는 정의....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법 총칙에 실제로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지
아니면 그냥 법 이론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지요
법 이론의 차원이라면,
구체적으로 형법 총칙의 몇 조가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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