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피보험기간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180일이상)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파견직 팀장?이
업무수행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 좀 해보라면서 일을 그만 두기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아마 99%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일한지 2주되가는데 ㅜㅜ
만약 한달도 안되서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었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직이어도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려우므로 이전에 직장 경력이 있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사용자의 사직권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도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 두기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아직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