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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타조240
유쾌한타조24024.03.16

파견직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 피보험기간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180일이상)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파견직 팀장?이

업무수행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 좀 해보라면서 일을 그만 두기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아마 99%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일한지 2주되가는데 ㅜㅜ

만약 한달도 안되서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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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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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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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었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직이어도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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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려우므로 이전에 직장 경력이 있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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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사용자의 사직권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도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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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 두기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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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아직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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