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계역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파견직으로 a회사에서 22.06.13~23.02.22근무 중 입니다
다니고 있는 a회사에서 계약직 전환이야기가 나왔는데 파견직으로 더 연장하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회사에서는 이번 달 까지 계약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로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업무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파견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파견 사업장에서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라면 다시 원소속 사업장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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