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계약직 연차부여기준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근로감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있는데
계약직은 입사일 전부 동일하여 입사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감독 시 문제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차별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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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회계기준 및 입사일기준에 따라 법에 맞게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감독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약직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