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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72
진득한박쥐7223.11.26

2년n개월차 근로자입니다.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정규직입니다. 회사에서 입사년도 기준이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중입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개수가 다를 수 있을까요? 연차사용 일수는 알고있는데 입사년도 기준시 총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기준-사용연차 와 입사년도기준-사용연차)로 정확한 잔여 연차를 계산해 보고싶어서요.

연차사용촉진제 서류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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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인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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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년 n개월차 연차는 31개입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입니다.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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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연차휴가일수 차이는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려고 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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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인지, 3월 1일인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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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는 당연히 개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죠.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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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n개월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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