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n개월차 근로자입니다.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정규직입니다. 회사에서 입사년도 기준이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중입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개수가 다를 수 있을까요? 연차사용 일수는 알고있는데 입사년도 기준시 총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기준-사용연차 와 입사년도기준-사용연차)로 정확한 잔여 연차를 계산해 보고싶어서요.
연차사용촉진제 서류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인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년 n개월차 연차는 31개입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입니다.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연차휴가일수 차이는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려고 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인지, 3월 1일인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는 당연히 개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죠.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n개월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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