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인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