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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3.15

매매 계약서를 적고 전입 신고를 하나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처음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순서를 잘 모르겠는게 매매 계약서를 줬고 돈을 다 준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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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 대한 협의(지급방법과 잔금일, 거래금액등)를 하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지급,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등을 완료하시고 잔금기한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해당 주택점유를 받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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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이후에 합니다.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면 비용을 다 지불해야 얻을 수 있겠죠.

    집을보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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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일 경우 전입신고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기때문에 날짜가 매우 중요하지만

    매매인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없으므로 잔금을 치고 편하게 원하는 날짜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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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계약서가지고 주민센타가셔서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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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납부하시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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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오신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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