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를 적고 전입 신고를 하나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처음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순서를 잘 모르겠는게 매매 계약서를 줬고 돈을 다 준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 대한 협의(지급방법과 잔금일, 거래금액등)를 하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지급,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등을 완료하시고 잔금기한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해당 주택점유를 받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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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이후에 합니다.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면 비용을 다 지불해야 얻을 수 있겠죠.
집을보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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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일 경우 전입신고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기때문에 날짜가 매우 중요하지만
매매인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없으므로 잔금을 치고 편하게 원하는 날짜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계약서가지고 주민센타가셔서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납부하시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오신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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