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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149

탁월한쇠오리149

제가 친한형한테 고소먹을 위기에상태에 있는데 도와주세요..

친한형이 저번에 자전거타시다가 넘어지셔서 앞이 안보이신다고 저한테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데다가 유튜브 관련문제도 있어서 돈준거 다시 회수할려고 집 비번 따고들어가니 주거침입 이라하네요 카톡내용 보시다시피 명예훼손 재물손괴 주거침입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할거라합니다. 이경우 저는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서 이경우 처벌 그리고 소년원 처분 몆호 받는지 궁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주거침입에 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 재물손괴, 공문서위조 부분이 어떤 경위인지 알지 못하나, 전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무조건 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면, 초범기준하에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액수는 각 범죄의 경위, 피해정도를 살펴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최대한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