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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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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주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고 가면 뺑소니가 되겠지요?

그럼 그 뺑소니 범인 이 받게 되는 최소 최대의 처벌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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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지하주차장 이나 주정차된 차량에 스크래치를 낸후 아무런 연락없이 그냥 도주 하게 되면 물피도주죄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느긋한관수리207입니다. 물피도주에 해당되것 같습니다. 신고되면 물피도주는 벌금 20만원이하로 처벌된다고 하네요.차량의 파손건은 손해배상을 하면 되겠죠은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질문하신 케이스가 소위말하는 물피도주입니다.

    이런 물피도주의 경우 벌금 최대 1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수리비는 따로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