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준비를 잘할수가 있을까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년 추가납부하는 세금
쓰는돈은 지속 늘어나는데 세금도 더 늘어남
자녀는 3명 와이프는 직장인
그래도 많은 금액을 토해냄 어떤 부분을 해야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치 챙기기
2)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영수증,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3)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4)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5)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6) 기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지출하기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부담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는 메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 경리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그나마 연금계좌세액공제나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