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위행위로 자택대기명령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적립
근로자 한분이 비위행위로 10일정도 자택대기명령을 받아 출근정지중 입니다.
이 기간중 징계가 이루어진건 아닙니다.
31일 만근한 분이 485만원(세전) 인데
이 분은 기본급은 100%, 다른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431만원(세전) 정도 급여가 계산되었습니다.
퇴직금 적립금액을 여쭤보고 싶습니다.(dc형)
실제 급여 431나누기 12개월 해서 적립하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전임금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임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