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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참고래12
예리한참고래1223.10.04

퇴직금 일부 지급 신고 도와주세요ㅜㅜ

2021.08.01 입사해서 2023.09.25 월급날 퇴사했습니다 (2년 1개월 근무)

최근 3개월 월급 실수령액이 2,050,000원이고 세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퇴사 전 회사와 얘기했을 때 퇴직금은 원래 월급의 80%만 계산하는 것이라고

2,050,000의 80%인 1,640,000*2*1/12=3,416,666원을 지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10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입금해주신다고 하셔서 아직 퇴직금을 받진 못했는데

통상 퇴사 후 2주안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늦게 주시는 이유는 딱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저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회사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1. 월급의 80%만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

-퇴직금 받고 나머지 차액 계산해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 입사할 때 퇴직금 얘기 듣지 못했고 퇴사 날 퇴근 5분전에 설명 들었어요

2. 2주 안에 지급 안하는 것도 같이 신고 가능한지?

- 2주 안에 지급 안하면 퇴직금 연체 수당이 붙는다고 들었어요

3. 연체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4.근로계약서가 따로 없는데 급여명세서로만 신고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분이 계신데 항상 그만두시는 분들과 퇴직금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그동안 아무도 신고를 안해서 당연하게 돈을 자꾸 덜주는게 괘씸해서 너무너무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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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무 근거없는 소리이고 평균임금 100% 기준입니다.

    2. 네

    3.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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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산정 시 월급의 80퍼센트로 산정하지 않으며,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디.

    3.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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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식은 위와 같으며 80%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의 청구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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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의 80%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8월 1일에 15개의 신규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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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80%가 아닌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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