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1 입사해서 2023.09.25 월급날 퇴사했습니다 (2년 1개월 근무)
최근 3개월 월급 실수령액이 2,050,000원이고 세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퇴사 전 회사와 얘기했을 때 퇴직금은 원래 월급의 80%만 계산하는 것이라고
2,050,000의 80%인 1,640,000*2*1/12=3,416,666원을 지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10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입금해주신다고 하셔서 아직 퇴직금을 받진 못했는데
통상 퇴사 후 2주안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늦게 주시는 이유는 딱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저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회사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1. 월급의 80%만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
-퇴직금 받고 나머지 차액 계산해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 입사할 때 퇴직금 얘기 듣지 못했고 퇴사 날 퇴근 5분전에 설명 들었어요
2. 2주 안에 지급 안하는 것도 같이 신고 가능한지?
- 2주 안에 지급 안하면 퇴직금 연체 수당이 붙는다고 들었어요
3. 연체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4.근로계약서가 따로 없는데 급여명세서로만 신고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분이 계신데 항상 그만두시는 분들과 퇴직금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그동안 아무도 신고를 안해서 당연하게 돈을 자꾸 덜주는게 괘씸해서 너무너무 신고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