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사는데1층 상가중 술집이잇는데 손님들 소리에 너무시끄럽습니다. 문을개방하고장사하는데 사유지까지만 책상을놓은거라 불법 노상장사는 아니라곤하는데 그게의미가잇나요..문을다개방해버리고 장사하는데;; 간혹 상가가잇는걸 감안하고들어온거아니냐는분들이잇는데 주상복합자체도 거주가우선인건데 말인지방귀인지요;; 아무튼 상가소음은 어디에신고하며 조율이나 분쟁조정해주는 제도가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에 먼저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서 분쟁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