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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코브라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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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2천원 월급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알바 공고 모집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2천원 이라는데 어떻게 하야하나요 시간은 하루 12시간 주5일 생각중입니다 계산하는법을 잘 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주휴포함 시급은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역산하면 1.2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이라고 명시된다면 근로자는 별도로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이므로 실제 근로하는 시간 곱하기 시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근로한 시간*근로한 날짜*1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이니 매월 근로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한다면 12시간 x 5일 x 4.345주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3,128,4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간당 12,000원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