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활동비가 전액 지원되는 해외탐방 대외활동에 지원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못 가게 되어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외활동 주관 단체에서 항공료 취소 수수료, 기타 현지에서의 숙소 취소 수수료 등을 제가 부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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