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접수 후 돈을 돌려받았다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숙소 예약을 했는데 숙소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예약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3/2까지 받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해 소액소송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주소를 알지 못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청 등의 소장을 법무사가 접수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접수는 했지만 아직 재판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받았고 고소 취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동일하게 해서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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