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는 출장중에 지출한 개인경비라 사업주가 저에게 부담해야 할 실비등의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진정서로써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여러 검색결과를 보았습니다.
하여 미지급 출장비에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까하는데 현재 미지급 출장비에 관련하여 전근로지에서 작성하였던 출장비 정산서들과 통장거래내역등 여러 문서들은 다준비 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소송 절차방법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된 출장비라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장비 정산서 등을 모두 구비하셨다고 하니 출장비 정산 기준서, 출장비 금액 등을 산정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련하여 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법률문제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구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기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장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