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송불이행은 항공기 운항 불가 등 결항으로 운송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문하신 사안은 운송불이행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운송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사유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이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을 말함
- 기상사정이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함
- 공항사정이란 공항시설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 항공기 접속관계란 전편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란 항공운송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말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