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행기를 타려했는데 항공사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통보받아 항공권대금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항공은 운행되었고 운송불이행이라 여겨져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 경우 운송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