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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긴꼬리29
총명한긴꼬리2922.12.18

프리랜서 미용사 부당해고와 협박성+인격모독을 당했습니다.

21년 7월 말에 입사하여

22년 12월 17일까지 근무를하고 18일 새벽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즉


17일 퇴근 후 매장 대표가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해당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

매장을 이사할 예정이고, 건물내 입주민 관리단&가게주와의 트러블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을 정했으니 양해해달라.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매장내 직원들은 자기가 아는 매장 여러군데로 [임시]로 이전하여 현재 매장에서 받았던

고객과 예약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것

혹은

경기도화성에서 서울까지 파견을 보낼것

혹은

임시로 매장을 열어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것

혹은

휴가를 다녀올것, 휴가비는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드리겠다.


덧붙혀서 자기와 함께 마음이 맞는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드려 같이 계속 갈것이다.

[이 말은 이전 퇴사자와의 트러블로인해 자기 뜻을 따르지않는다면 해고할것이다 라는뜻]


질문을 받는다기에

갑작스러운 통보로 혼란스러울것으로 예상되오며 오해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6개월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것이며 반대로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갑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인해 매장 디자이너 지명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것인지

임시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줄것인지

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았고


새벽에 장문의 카톡으로 반협박성 + 인신공격 등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도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섞인 카톡을 약 60개 가량 보내왔고

개인카톡으로

미용인생을 끝장내주겠다

찌질하다 ㅂ신이다 등 온갖 욕설과 비난과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대표는 이미 이전 직원들과 트러블로 인해 소송 싸움까지 한적이있구요.

직전 퇴사한 직원에게 ㅆㄴ 쓰래기 멍청하다 등 퇴사 직원 개인카톡으로 욕설과 비난을 보낸

장문의 카톡을 매장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그래왔습니다.

지금 저또한 공유 되어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매장 대표들과 친분이 두터워 취업길을 막겠다

미용인생을 막아버리겠다 등 굉장히 순화해서 작성하는거지만

입에 담기 굉장히 상처되는 말들로 공격을 했는데




협박과 일방적인 부당해고 사항이 맞는지요?

직전 퇴사자와 대표의 카톡내용과 스크린샷등은 매장직원 전부에게 공유되었으며

해당 퇴사자는 당일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욕설과 비난을 한 카톡을 캡쳐 해두었는데

1:1 카톡으로 한 내용인만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

저랑 한 대화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한들

저랑 한 대화를 남에게 공유한 내용과

제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한것에 대한부분은 처벌이 될까요?


매장 대표는 당일 퇴사라고 못박고 위약금과 계약사항

해당 미용실 반경 5km 이내 재취업 및 매장오픈시 소송걸겠다라고 하고

저는 부당해고 및 19일 월요일 정신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놓을 생각입니다.


위 반경 5km 재취업 및 매장오픈 시 소송걸겠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로써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상대가 소송을 걸어올때 대책방법이 있을지 도움주세요..


추가로 저는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이며

아직 근무 일수로 2년까지는 7~8개월 남은상태입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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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욕설과 비난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모욕죄, 협박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징계규정이 적용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샾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였다면 혼자

    진행보다는 되도록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