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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긴꼬리29
총명한긴꼬리29
22.12.18

프리랜서 미용사 부당해고와 협박성+인격모독을 당했습니다.

21년 7월 말에 입사하여

22년 12월 17일까지 근무를하고 18일 새벽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즉


17일 퇴근 후 매장 대표가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해당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

매장을 이사할 예정이고, 건물내 입주민 관리단&가게주와의 트러블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을 정했으니 양해해달라.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매장내 직원들은 자기가 아는 매장 여러군데로 [임시]로 이전하여 현재 매장에서 받았던

고객과 예약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것

혹은

경기도화성에서 서울까지 파견을 보낼것

혹은

임시로 매장을 열어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것

혹은

휴가를 다녀올것, 휴가비는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드리겠다.


덧붙혀서 자기와 함께 마음이 맞는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드려 같이 계속 갈것이다.

[이 말은 이전 퇴사자와의 트러블로인해 자기 뜻을 따르지않는다면 해고할것이다 라는뜻]


질문을 받는다기에

갑작스러운 통보로 혼란스러울것으로 예상되오며 오해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6개월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것이며 반대로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갑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인해 매장 디자이너 지명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것인지

임시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줄것인지

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았고


새벽에 장문의 카톡으로 반협박성 + 인신공격 등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도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섞인 카톡을 약 60개 가량 보내왔고

개인카톡으로

미용인생을 끝장내주겠다

찌질하다 ㅂ신이다 등 온갖 욕설과 비난과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대표는 이미 이전 직원들과 트러블로 인해 소송 싸움까지 한적이있구요.

직전 퇴사한 직원에게 ㅆㄴ 쓰래기 멍청하다 등 퇴사 직원 개인카톡으로 욕설과 비난을 보낸

장문의 카톡을 매장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그래왔습니다.

지금 저또한 공유 되어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매장 대표들과 친분이 두터워 취업길을 막겠다

미용인생을 막아버리겠다 등 굉장히 순화해서 작성하는거지만

입에 담기 굉장히 상처되는 말들로 공격을 했는데




협박과 일방적인 부당해고 사항이 맞는지요?

직전 퇴사자와 대표의 카톡내용과 스크린샷등은 매장직원 전부에게 공유되었으며

해당 퇴사자는 당일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욕설과 비난을 한 카톡을 캡쳐 해두었는데

1:1 카톡으로 한 내용인만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

저랑 한 대화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한들

저랑 한 대화를 남에게 공유한 내용과

제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한것에 대한부분은 처벌이 될까요?


매장 대표는 당일 퇴사라고 못박고 위약금과 계약사항

해당 미용실 반경 5km 이내 재취업 및 매장오픈시 소송걸겠다라고 하고

저는 부당해고 및 19일 월요일 정신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놓을 생각입니다.


위 반경 5km 재취업 및 매장오픈 시 소송걸겠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로써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상대가 소송을 걸어올때 대책방법이 있을지 도움주세요..


추가로 저는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이며

아직 근무 일수로 2년까지는 7~8개월 남은상태입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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