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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6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 라길래 한달반을 기다리고 기달려서
가오픈인 9/10일 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에는 9시간 근무였는데도 “손님이 없다, 아직 오픈준비가 안됐다” 라며 두시간,세시간 근무하는 날이 일상이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날은 9/20일 이며 당일날 통보로 받았어요
총 11일 근무를 했는데 주6일 이라고 했으면서 일주일동안 일을 나오라며 시켰고 주휴수당도 안쳐준다고 그러더군요 사장이,
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빨리 보내고 그랬습니다
아직 일한 급여는 받지도 못했으며 , 근로계약서 와 사직서는 썼지만
사대보험도 가입도 안됐었고 ( 이거는 희망사항 이라더군요)
정해진 근무시간도 어겼으며, 갑자기 통보식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말이 자기는 3개월 이내 사람을 정리해도
걸리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했습니다 혼자 밥벌이 해서 하루1분1초가 금값같은 저에게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고라뇨..
더군다나 요즘 일자리도 안구해지는데 이렇게 부당해고에 급여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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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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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기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즉 질문자님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못함).

    허나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어서 정당한 이유 및 절차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당 직원은(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사장)의 3개월 이내는 사람을 정리해도 괜찮다는 것은 틀린 말이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고는 불가함).

    그리고 실제로 '손님이 없다'라는 등의 이유 등으로 질문자님 (근로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근로를 제공하고 싶어도 일찍 집으로 돌려보낸것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해당주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후 다음주에도 출근의무가 있어야 받을수 있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본다면 9월10일 (목요일)에 일을 시작하셨고 9월20일 (일요일)에 해고통보를 받으셨기에 실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그 다음주에 출근의무가 없기에 해당 11일 간에 일한 기간동안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하셨다고 언급하셨는데 월-토요일까지라고 해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시기에).

    허나 현재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9월20일이 해고된 날이기에 받지 못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문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보상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되니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기일 연장은 가능함), 해당 기간내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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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3시간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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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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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 미적용은 해고예고에만 해당됩니다.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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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3개월을 언급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성립은 계속근로기간과는 상관 없습니다. 하루를 일하고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지급 받지 못하신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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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미지급된 급여(주휴수당등)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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