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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황홀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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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채우지못하고 나갈때 복비는?

2023년 10월 2년계약하고 전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말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보니 주인이 매매를 한 상황이였어요. (잔금은 8월 17일에 치룸 )

보통은 중도에 이사를 가는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게 관행인데 주인이 바뀐경우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안지 2달이 넘은 시점에서도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변경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댕니 변경사실을 안지 2개월이 도과했다면 사실상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임대인 변경을 원인으로 해지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2달이라면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일단 계약해지를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