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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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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명예훼손 무혐의후 무고죄고소 가능할까요

모업체에서 악의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로 고소했어요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무려 네가진데 다 무혐의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고소해 자기혐의가 인정되자 보복성으로 고소할수있는건 다했는데 어짜피 전 무혐의고

허위사실을 말한적이 하나도 없는데 댓글 내용을 교묘하게 자기유리한데로 왜곡시키고 비틀어 제가 쓰지도 않은말을 썼다고 하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까지 넣었으니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죄없는 사람전과자만들려고 작정하고 고소한거니까요 소비자댓글이나 리뷰가 공익적목적으로 무혐의나오는게 많으니 어떻게든 저에게 복수하려고 허위사실적시를 넣은거잖아요 허위사실이어야 혐의가 인정될거같아 그런걸테니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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