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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벽시간에 편의점 앞의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 말을 받아 주다가 그 사람이 동물욕부터 패드립까지 여러가지 욕을 하였습니다.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대로변이고 지나가던 차량들이 있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그 남자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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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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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사람을 특정해내지 못한다면 공연성 요건에 관한 입증이 되지 않아 모욕죄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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