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것같아 겨우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물건을 가져가지않고 돈만 환불해준상황에서 계속 가져가겠다는 말만 하고 가져가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오늘가져가겠다고 하고 잠수타버리고를 여러번입니다 환불받은지는 2달이되었고 4~5번 가져가라고 말을 한것같네요
그래서 이걸 버리거나 팔아버리고싶은데 그렇게할경우 민법/형법상 처벌을 받을까요?
p.s 안가져갈경우 자체처리하겠다고 고지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고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관자의 지위에서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관련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가져갈 경우 자체처리하겠다는 고지를 했다고 하여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에 대한 공탁을 하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면책방법이며, 임의처분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