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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잠자리151
눈부신잠자리15119.08.07

노조파업으로 근무를 안할경우 급여관련?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우 근무 안한 일수별로 기본 급여가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파업이 아닌 파업신고 완료된 상황 입니다. 급여가 차감될시에 파업 종료후 위로금이나 합의금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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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댓가입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임금이 맞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은 날 수로 임금이 공제됩니다.

    합의금과 위로금은 파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파업을 하시는 지는 몰라도 파업하시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의주신 분이 사용주라면

    파업 한 직원들에게 파업이 종료되어 위로금을 준다면 그 파업은 반복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항상 반대편 입장에서 한번더 고려해 보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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