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파업으로 근무를 안할경우 급여관련?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우 근무 안한 일수별로 기본 급여가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파업이 아닌 파업신고 완료된 상황 입니다. 급여가 차감될시에 파업 종료후 위로금이나 합의금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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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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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댓가입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임금이 맞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은 날 수로 임금이 공제됩니다.
합의금과 위로금은 파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파업을 하시는 지는 몰라도 파업하시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의주신 분이 사용주라면
파업 한 직원들에게 파업이 종료되어 위로금을 준다면 그 파업은 반복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항상 반대편 입장에서 한번더 고려해 보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