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해도 월세인상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월세계약연장은 현재 임차인의 의도가 계약의 연장과 중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던데
만약 월세계약연장이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인상에 대해서는 따로 인상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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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이 성립되면 해당 기간중에는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재계약여부 통보는 만기6~2개월전까지 하여야하고 해당기간에 인상에 대한 요구도 하실수 있습니다.물론 기간중에 여건이 변경될 경우 차임증액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임차인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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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전그대로 보증금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단지 협의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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