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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다향제비131
근사한다향제비13123.04.04

월세계약 연장의 결정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을때 하나요?

월세계약도 전세처럼 갱신이 되나요? 갱신이 된다면 언제 요청해야하나요? 갱신시에 월세인상율은 얼마인가요? 보증금도 같이 인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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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보증금과 월세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되고 보증금과 임대료 각각 5%까지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와 같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인상율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범위내로만 가능하지만,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이므로 보증금을 일정하게 할 경우 월차임 자체 인상율은 조금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임대차(전세, 월세)는 동일하게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전세월세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첫 계약 후2년 뒤)임대인은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시 보증금만이상할 수도 있고 월세만 인상할 수도 있고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이전 보증금 만큼)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세만 인상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됨)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똑같습니다.

    계약만료 최소2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하구요.

    인상 폭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5퍼센트 이내만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갱신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갱신 됩니다.

    이때 이야기 하지 않으면 2년의 계약을 한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계약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종료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말한뒤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증금도 같이 인상하는 경우엔 묵시적 갱신으로는 안되고,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말해서 최대 5%선에서 올려야 합니다.

    만일 5% 초과해서 올리게 되면 신규계약으로 보고 새로운 계약부터 2+2년 이렇게 더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