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갱신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갱신 됩니다.
이때 이야기 하지 않으면 2년의 계약을 한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계약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종료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말한뒤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증금도 같이 인상하는 경우엔 묵시적 갱신으로는 안되고,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말해서 최대 5%선에서 올려야 합니다.
만일 5% 초과해서 올리게 되면 신규계약으로 보고 새로운 계약부터 2+2년 이렇게 더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