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연장의 결정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을때 하나요?

월세계약도 전세처럼 갱신이 되나요? 갱신이 된다면 언제 요청해야하나요? 갱신시에 월세인상율은 얼마인가요? 보증금도 같이 인상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보증금과 월세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되고 보증금과 임대료 각각 5%까지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와 같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인상율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범위내로만 가능하지만,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이므로 보증금을 일정하게 할 경우 월차임 자체 인상율은 조금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임대차(전세, 월세)는 동일하게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전세월세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첫 계약 후2년 뒤)임대인은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시 보증금만이상할 수도 있고 월세만 인상할 수도 있고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이전 보증금 만큼)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세만 인상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됨)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똑같습니다.

      계약만료 최소2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하구요.

      인상 폭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5퍼센트 이내만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갱신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갱신 됩니다.

      이때 이야기 하지 않으면 2년의 계약을 한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계약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종료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말한뒤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증금도 같이 인상하는 경우엔 묵시적 갱신으로는 안되고,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말해서 최대 5%선에서 올려야 합니다.

      만일 5% 초과해서 올리게 되면 신규계약으로 보고 새로운 계약부터 2+2년 이렇게 더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