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인상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월세 인상을 요구하던데 월세 인상은 집주인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셨으면 2년으로 살고 싶다고 하세요

      1년계약했어도 2년으로 주장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있고 그기간이 지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처음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 그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초과하는 약정에 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월세인상을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재계약시 임대인의 월세인상은 임대인 선택사항이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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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 2년입니다.

      1년으로 계약할수 있지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료의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동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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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환경과 임대인이 편의상 1년 계약을 준용하는 사례도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임대료의 인상은 임대인이자율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3법에서 직전임대료의 총합 금액을 기준으로 5%이내 만 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 나는 것은 법으로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임대인에게고지하여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한다기 보다는 임대인은 1년에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의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보통 주변 시세에 따라 변동되긴 하지만 주인의 재정상황이 많이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