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일반 살인과 형량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수많은 살인 사건을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어도 살인이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경우 일반 살인과는 형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10년 ~ 16년", 강간살인죄는 "20년 이상, 무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평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행을 했다면 그 범죄까지 포함하여 함께 처벌대상이 되며 훨씬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죄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고, 일반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 해당하여 최하한이 2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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