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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0

성폭행 후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일반 살인과 형량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수많은 살인 사건을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어도 살인이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경우 일반 살인과는 형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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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10년 ~ 16년", 강간살인죄는 "20년 이상, 무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평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행을 했다면 그 범죄까지 포함하여 함께 처벌대상이 되며 훨씬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죄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고, 일반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 단순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 해당하여 최하한이 2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