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위반후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5년 9월 경 저작권 이미지 2장이 포함된 ppt를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 ppt는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ppt를 다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해당 ppt의 조회수는 100건 정도이며 상업적 이득은 없었습니다.
형사소송 결과, 즉결심판을 받고 벌금 5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받게 될 위자료가 어느 정도 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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