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퇴사가 불가한가요?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이며 부서장으로 있습니다.
얼마전에 부하직원의 안좋은 일로 감사를 받았는데요
센터 전체 감사 진행후 대상자인 그 직원(A)에게 통보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갔습니다.
큰 사건으로 고소고발 얘기도 있다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고소고발로 안갈테니 사실대로 확인하고 모든 자료를 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해당 직원은 요구하는 모든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감사직원들은 모든 조사를 끝내고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되어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직원의 일을 부서장으로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 같이 한 직원으로 믿음이 있었고 차석으로서 실수는 있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잘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직원에게 받은 타격에 너무 힘듦니다. 차라리 제가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차후 주위 사람들이 받을 의심의 눈초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있을수도 없으며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6월20일 작성, 7월31일부퇴사_관리부족)
하지만 사건의 크기로 봐서는 혼자서 할수가 없다는 대표의 의심으로
a직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직원이 추가자료는 개인사정으로 조금 어렵다는
내용으로 감사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합니다
같은날 저에게 인사담당이 현재 감사중임으로 퇴직원 수리가 불가합니다,
대기발령으로 진행하라합니다 급여는 80%나갑니다라고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봐고 첫번째로 부서장인 제가 제일 의심이 되며 또 다른 누군가들이 같이 했다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보여지긴합니다.
이후 해당자가 어떻게든 자료를 보내겠다했다고 연락이 왔고
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까지는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의 퇴직원은 어찌 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
퇴직원 제출후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퇴직이 불가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후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저는 홀로 애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급여가 줄면 애들 생계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퇴직원 제출하시면 7/31 퇴직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겠다 하면
회사와 아름다운 마무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급여 80% 나오면, 차라리 그 기간동안 다른 단기직이라도 하시면서
소득 부족한 부분 메우시거나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는게 어떨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이 규명되면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다만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잡이 불법도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의 조사와는 별개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조사 내용에 대한 처리는 사직과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라면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사직일 이전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8.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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