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보험사의 과실 산정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과실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1차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는 후미추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의 차선변경등에 대해서는 10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외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만들어 진것으로 법상 상식과 일반인의 상식이 일부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