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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산뜻한지어새21523.05.09

직원 개인 1명에 대해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

직원 한명에 대해 연봉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고과)

법적문제 같은건 없나해서요.

저희 사내규정에는

연봉삭감에 대한 내용은 회사에 결정에 따라 연봉 동결 또는 삭감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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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에 근로자의 연봉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연봉삭감은 불가합니다.

    연봉 상승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인사고과에 따른 연봉 동결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평가 절차에 따라 매년 연봉이 달라질 수 있는 임금체계에 있다면 가능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임의 평가로 연봉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한명에 대한 연봉삭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연봉삭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 미달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